직장인이라면 필수이고 가입시 매년 13.2%~16.5%의 세금을 돌려받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연금의 일종입니다. 개인연금에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돈을 불입하여 추후 미래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들입니다.
현재 사회생활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등)에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텐데
노후에 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선택하는 것이 개인연금 상품들입니다.
그중에서 재테크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꼭 하나씩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종류
연금저축펀드의 장점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총급여에 따라 한도 및 공제율이 다릅니다. 세금을 내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본인의 소득 및 각종 공제 기준 이후 산출세액에서 아래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한도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5,500 이하 (4,500 이하) |
600만원 | 16.5% | 99만원 |
5,500 초과 ~ 1억 2천 이하 (4,500 이하) |
600만원 | 13.2% | 79.2만원 |
1억 2천 초과 (1억 초과) |
300만원 | 13.2% | 39.6만원 |
또한 추후 연금 수령 시에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을 13.2%~16.5% 공제받으며
연금수령이 가능한 만 55세 이후에는 5.5%~3.3%의 저율 과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가 15.4%인 것에 비해 엄청난 혜택이 분명합니다.
나이 | 연금소득세 |
만 55세 ~ 69세 | 5.5% |
만 70세 ~ 79세 | 4.4% |
만 80세 이상 | 3.3% |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원하는 상품을 개인이 원할 때 입금이 가능하기에 연금저축보험 등과 같은 다른 상품들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23년 연말정산시에 저의 산출세액이 250만원 가량 나왔는데 연금저축펀드 불입금 396만원으로 인해
세액공제 594,000원이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5%가 공제 되었기에 15%가 적용 된 금액이 확인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단점
물론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이 많지만 단점또한 존재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으로 수령시 저율과제의 혜택이 있지만 연금수령이 가능한 만 55세 이전에 해지시에는 그동안 받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하며 해지가산세까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다 보니 원금 손실이 일어날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투자 - 국내상장 미국 ETF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장기투자를 전제로 하기 떄문에 국내 etf 보다는 미국 지수형 etf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형 etf를 하는 이유는 국내 지수형 etf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차트를 보면 박스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쭉 우상향 진행중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나스닥 및 S&P500의 전체 기간 차트입니다. 우상향 그래프를 유지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저축펀드 또한 투자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국내 코스피 및 코스닥의 2012년 이후 차트입니다. 미국 지수에 비해 상승률이 미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주로 투자하는 미국 지수 추종 etf로 나스닥 지수와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각 상품이 존재하며 수수료 및 거래량 등은 증권사마다 상이하니 가입시에 충분한 비교를 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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