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금리 예금 및 적금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핫한 저축은행의 안전성 및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금융권 은행이란?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제1금융권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이고, 제2금융권은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 보험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2금융권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저축은행 등) 안전성 확인 방법
2금융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유동성비율, 연체율 4가지를 확인해야합니다.
1. 고정이하여신비율 : 대출자산 중 회수가 어려운 부실 자산의 비율 / 안전수치 8%↓ (낮을수록 좋음)
2. 자기자본비율(bis) : 은행이 가진 자기 자본 비율 / 안전수치 8% ↑ (높을수록 좋음)
3. 유동성비율 : 유동성자산의 보유비율, 부채의 상환 요구시 충당가능한 은행자산의 비율 / 100% 인근(높을수록 좋음)
4. 연체대출비율 :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를 지체하는 비율 / 5%↓(낮을수록 좋음)
은행종류 | 안전성 조회 |
새마을금고 | [상세보기] |
신협 | [상세보기] |
농협 | [상세보기] |
저축은행 | [상세보기] |
2금융권 은행의 예금자보호
예금자 보호란 금융기관의 영업 정지나 파산 따위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고객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에서 내 예금을 보호해 준답니다.
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총 5,000만 원 까지 보호가 되며,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각 지점이 별도 법인이므로 각 각 지점별로 5,000만 원 까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면 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2,000만 원 까지 가지급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고객들에게 바로 지급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 포함 총 5,000만 원 예금 시 가지급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자 포함 5,000만 원 이하 금액은 결과적으로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과 과정이 복잡하며 내 돈을 수령하는데 몇 달까지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및 자금을 운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 또한 가입 당시 이자가 아닌 전국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을 고려해서 지급해준다고 하니 정상적인 이자지급은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는 2금융권 고금리 예금 및 적금에 자금을 보관하게 된다면 꼭 원금+이자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보관하길 바라며 재무건전성이 낮고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한번 더 알아보시고 돈을 보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을 아껴주는 ISA 알아보기 - 절세의 필수코스 (0) | 2023.02.10 |
---|---|
매년 세금을 돌려주는 연금저축펀드 알아보기 / 절세의 필수코스 (2) | 2023.02.07 |
COFIX(코픽스) 금리 조회방법(신규 취급액, 잔액, 신잔액, 단기) (0) | 2023.01.17 |
금융채 금리 6개월, 1년, 3년, 5년MOR 조회방법 (0) | 2023.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