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보유자 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궁금해서 국세청에 문의했고 답변받은 내용을 공유해드릴게요 저는 19년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22년8월 입주를 앞두고있어요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연말정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상태로 21년까지는 연말정산혜택을 받았는데 22년부터는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위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공제가 가능해요 제가 궁금한부분은 제가 입주하는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로 등기가 몇년은 지연되는 아파트에요 위와 같이 조합등의 문제로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무조건이라고 보면되요 ㅠ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22년 8월 입주시 아파트미등기시 청약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였어요 ..